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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ㅣ금융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MetaTown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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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청년들의 취업준비중이거나 사회에 첫 진출한 새내기일 경우 주거를 위해 전세를 구할때, 제일 큰 애로사항이 바로 보증금 준비 일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해도 까다로운 심사 절차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환 능력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취업 준비생, 대학생, 취업 청년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청년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선호도가 높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학생·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이 없는 자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입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 대출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수수료

0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02.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 담보취득(택1)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및 준비서류

● 취급은행

※취급 은행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은행의 지점찾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국미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3. 소득확인서류
  4. 주택 임대차 서류
  5.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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