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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ㅣ금융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MetaTown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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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다라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고정 지줄 등을 파악해서 필수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파악했다면 이를 '연금 자산'으로 쌓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연금 자산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이를 일컬어 '3층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 1층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을 말하며,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국가에서 이를 재원으로 연금 기금을 운영합니다. 또한 은퇴 후 에는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이 이에 속하는 공적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퇴직연금 - 2층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금 제도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공부원도 스스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찍 인출하면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퇴직자 개인에게 정해진 액수를 지급
  • 확정기여형(DC) - 다달이 개인에게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주면서 개인이 연금 투자를 운영

 

 

개인연금 - 3층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에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 후,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겠다고 판단되면 개인연금에 가입해 여유 자금을 더 모아둘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유한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3가지

연금수령은 노년부터

연금은 노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당긴다해도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은퇴를 할 계획이라면,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기간을 파악하고 목표금액을 정해 저축, 부동산 임대수익과 같은 저축 외 투자같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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